안녕하세요. 두더지입니다.
주식 관련 기사를 보다 보면
○○○ 상장폐지, 정리매매 등
여러 안좋은 소식들이 들리는데요
최근 이슈가 많았던 상장폐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상장폐지란?
상장폐지는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이
거래 대상으로의 가치를 상실하여
주식시장에서 더 이상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상장폐지라고 합니다.
(비상장 주식으로는 거래 가능)
2. 상장폐지를 하는 경우
상장폐지를 하는 경우로는
1) 상장회사의 신청에 의해(Ex. 맘스터치)
-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95% 이상의 경우 상장폐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증권거래소의 직권에 따른 상장폐지
- 가장 일반적인 상장폐지의 방식으로
상장폐지의 조건 및 기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 상장법인이 결산기말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반기, 분기 보고서를 2회 연속 미제출 시
(관리종목으로 지정 후 10일 이내 상장폐지)
∙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판정을 받은 기업의 경우
또는 감사의견이 "한정"인 기업은 관리종목 지정하며
연속으로 2번 받을 경우 상장폐지
∙ 어음, 수표의 부도처리(은행거래정지의 경우)
∙ 회사정리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 자본금 전액이 잠식된 경우(관리종목 지정 X, 즉시 상장폐지)
∙ 자본금의 50% 이상 잠식되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이후에
2년 연속 잠식이 해소 안된 경우
∙ 주식의 가격이 30일 연속으로
액면가의 20% 미달 시 관리종목으로 지정
그 이후 90 거래일 중 액면가의 20% 미달인 상태로
10일 연속 또는 30일 이상인 경우 상장폐지
∙ 시가총액이 30일 연속으로 25억원 미만 시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 거래일 중 미달 상태가 10일 연속 또는 30일 이상인 경우
∙ 공시의무 위반으로 관리종목 지정 후
1년 이내에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되거나
2년간 3회 이상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될 경우
∙ 횡령, 배임 등 발생한 경우 거래정지 처분
이후 실질검사 대상이 된다면 거래정지 연장 후
심사위원회가 열려 상장폐지 여부 결정
3. 정리매매란?
상장폐지가 확정된 종목의 주주들에게
환금의 기회를 주기 위해
거래일 기준으로 7일 동안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정리매매의 경우 상한가, 하한가가 없을 뿐만 아니라
30분 단위로 단일가 매매가 적용되어
하루에 총 13회의 매매만 이루어집니다.
정리매매의 경우 상, 하한가가 없고
가격이 낮아 세력, 슈퍼개미 등 주가를 가지고
조작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상장폐지의 뜻과 조건,
정리매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간단한 것들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공부해서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기념삼아 상장폐지되는 주식을 1,2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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