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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두더지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이 변경되어 이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3월 15일 확진자가 40만 741명으로
전 세계 확진자 1등을 기록하였습니다.
현재 코로나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많은 분들이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에 관심을 가지고
신청을 하시게 될 거라 빠르게 가지고 왔습니다.
1. 자가격리 지원금 지원대상자는
1) 생활지원비
∙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2) 유급휴가비
∙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게
유급 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신청
2. 자가격리 지원금 지원 제외대상
1) 감염병 예방법 제42조의 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 격리자
2) 해외입국 격리자
3)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4) 입원, 격리자 본인이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에 종사자인 경우
(공무원, 공공기관 등)
3.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시 방법
● 신청기관 : 관할 읍 ∙면 ∙ 동 사무소
● 신청기간 : 격리 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
● 신청서류
1) 생활지원비 신청서
2)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3) 신분증
4) 격리 통지서
4. 격리 지원금(생활 지원금) 금액
가구내 격리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2년 생활 지원금 |
488,800 | 826,000 | 1,066,000 | 1,304,900 | 1,541,600 | 1,773,700 |
1일 환산 금액 | 34,910 | 59,000 | 76,140 | 93,200 | 110,110 | 126,690 |
위 표의 금맹은 14일 지급액 기준 최대 지급액입니다.
현재는 동거가족의 경우라도 예방접종에 상관없이 자가격리 대상이 아닙니다.
가족 인원수만큼 받는 것이 아니라
가족 내 확진자 인원수만큼 받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코로나 확진자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
지급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진자 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셔서
빠르게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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